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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진 보고 그린 그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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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다 핀터레스트에서 우연히 봤다.

그리고 나는 이 사진을 보기 전 어느 책에서 이와 유사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사진은 보고 그리는 것은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고 충분히 내가 봤던 그림이 작가의 스타일로 표현된 것을 알지만 다소 이 사진을 봤던 순간 그 그림에 실망스럽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다.

창작자의 입장, 레퍼런스, 모방, 저작권, 모사 등을 다 제외하고 단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알고 보니 사진을 그대로 그린 그림.'

애초에 그 사실을 창작자가 알렸다면 모를까 감상자는 감탄하고 봤는데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작가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

 

법으로 보면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은 트레이싱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SNS등에 기재하면 안 된다.

한국저작권원회 사이트의 유형별 상담 정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답이 있다.

유명 그림이나 인물사진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이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된다.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복제를 넘어 2차적저작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질의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그림이나 사진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트레이싱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다면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물론 트레이싱과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은 다를 수 있고 사진을 통해 그리더라도 허가를 받은 2차적 저작물이라면 표절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을 떠나 감상자에게는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창작자가 어느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느낌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어느 사진을 보고 그렸다고 하자.

그러나 그때의 그림은 사진을 보고 그린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이냐, 저작권 침해냐를 떠나 그린 사람 입장에서도 어디가서 '나의 창작물이야'라고 하기에도 스스로 기분이 내키지 않고 석연찮기 마련이다.

아니 창작자라면 그래야만 한다. 그러한 마음이 창작자에게 무턱대고 표절하지 않을 기준이 되어줄 테니까.

 

단지 사진을 보고 그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내가 그린 그림이야. 사진 보고 그렸어."

사진을 보고 그리더라도 자신이 참고용으로 찍고 그 사진을 응용 , 변형해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린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다.

마땅히 그건 자신의 창작물임이 분명하고 완전히 날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창작물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읽고 보고 들으며 다른 듯 비슷한 것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에게, 관람객 또는 대중에게 공감이라는 것이 생겨날리 없다. 그러니 나 이런 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더라~ 같은 우연치 않은 순간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alina kalenich - Google Search

ArtStation - Alina Kalenich... www.artstation.com

www.google.co.kr

 

문득 이 사진의 출처가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사진 속 인물은 Alina Kalenich라는 일반인인 듯하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셀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린 작품 또한 알고보니 내가 책에서 봤던 것 외에 다수 존재하는 듯 보였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통해 그려지는 그림은 많이 봤고, 많이들 그렇게 그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법한 사진이나 인물, 캐릭터를 그린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 되는 걸까.

아무리 유명한 인물과 사진, 이미지라고 한들 그래서 그린 이가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모두 알겠지 싶을 수 있더라도, 어떤 이는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느 그림에 우와~ 하고 감탄할 수도 있다. 마치 그때의 나처럼.

그런데  '지금 알고보니 사진 보고 그린 그림이었네... ' 같은 실망이 따른다면 그 그림을 본 이의 첫기분과 감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림은 자신 만족을 위해서도 그리지만 보이기 위해 그려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 그림을 볼 사람들에게 그런 기분 안겨주고 싶을까.

 

사실 이 사진에 엄청난 창작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데다 따라 그리더라도 자신 스타일대로 표현된 거라면 그저 사진 보고 그린 그림이었구나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넓게 보면 아마도 모든 창작에서 법의 옳고 그름보다 '알고보니...' 같은 사실 때문에 일련의 표절 사건에서 대중이 분노하며 실망한 탓에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창작자가 알면 좋겠다.

아무리 모든 창작은 레퍼런스, 차용, 영향 없이 할 수 없다 한들 속이거나 밝히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차마 최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차라리 들키지 않는 게 낫다.

좋아하는 작품이 알고보니 그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으므로.

 

그러나 이 사진의 포즈나 구도도 누군가를 참고해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엄격히 따지고 들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되므로 어려운 일이긴 하다.

아니 그래서 창작이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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