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번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된 긴급신고 전화번호는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112 (범죄), 119(재난)는 긴급할 때, 110은 비긴급할 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긴급 전화번호 112는 각종 범죄신고를 할 때 전화할 수 있다. 전화하면 112번호의 관련기간은 경찰청으로 경찰 상황실에서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한다. 긴급 전화번호 119는 각종 재난신고 (화재, 구조, 구급, 응급의료)를 할 때 전화할 수 있다. 119번호의 관련기관은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하면 소방상황실에 접수되어 소방관이 출동하게 된다. 또는 경찰 상황실과 민원 상담센터와 신고 연계되어 관련 기관에서 출동한다. 비긴급 전화번호 110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번호다. 110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