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연나이 차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 나이 계산법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국 사람의 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 만 나이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2003년 5월 30일 출생이라면 만으로 20세, 연 나이로 20세이다. 만약 2003년 12월 30일 출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으로 19세, 연 나이로 20세이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의 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