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제품 환불 불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 반품,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품 환불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