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매 등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을 지원하고 보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병원 등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심사를 통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를 통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