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 승차거부 신고와 기준 택시 승차 거부 신고 택시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 또는 각 지역 해당 시청·군청·구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로 전체 위반차량 번호, 위치, 장소, 날짜, 회사명, 신고인 인적 사항 등을 첨부한다. 신고 시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90% 이상이므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증거자료를 확실히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택시 승차 거부 기준과 유형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