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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음주운전과 처벌

출처 : pexels.com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누구나 익히 아는 상식이듯이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 제1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출처 : commons.wikimedia.org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C)란 인체 내 알코올의 함량을 나타난 것으로 혈액속의 알코올농도를 %으로 나타낸다. 혈중알콜농도 0.03%라고 하는 것은 100ml의 혈액 중 알콜이 0.03g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혈액, 호흡, 소변 등을 통해 가능하고 보통 음주운전 단속 때는 편의상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한다.

 

출처 : freepik.com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신체의 행동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져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비교적 예전에 비해 사회 인식 변화,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대리운전 등의 발달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출처 : 경찰청 사이트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캡처)

 

그러나 매해 만 명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의 수도 작지 않다고 하니 자신은 술은 마셨되 취하지 않았다고 여기거나 단속을 피해 적발만 되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은 여전한 듯하다.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지만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도 피해를 여기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출처 : pexels.com

 

처벌 기준에 속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술 한 잔을 마신 후 1시간 뒤에 올라오는 취기의 수준일 수 있다.

그러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대중교통, 택시, 대리운전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운전 부르는 법

 

대리운전을 부르려면 기사를 호출해야 하므로 대리운전에 전화해야 한다. 대리운전 번호는 각 지역의 지역번호 + 114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114on 사이트에서 대리운전으로 검색해서 알 수도 있다.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대리운전으로 검색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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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카카오 T 앱 사용자라면 택시 말고도 대리운전도 카카오 T에서 부르는 게 가능하다.

 

출처 : pexels.com / 카카오 T 앱 (캡처)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음주운전 처벌(민사/형사/행정)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2년 기준)


민사적 책임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보험료 5%-20% 인상) 또는 자기부담금(500만원, 1000만원)등의 책임.

대상 : 무면허, 도주,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경찰에 직접 단속 및 적발 시 한함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거해 위반횟수 1회, 혈중 알코올 농도(0.03-0.2%)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음주 : 5년 이하의 장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인명피해)

· 부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  3년 이상의 징역 및 무기징역.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캡처)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결격기간 1년-5년 내로 취소.

*결격기간이란 그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이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사망, 도주 : 면회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단순음주 면회취소 (결격기간 2년) / 대물, 대인 사고 면회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측정거부, 혈중알코올 농도 0.08-0.2% 이상 : 단순음주 면회취소 (결격기간 1년) / 대물, 대인 사고 (결격기간 2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2-0.08% 미만 : 단순음주 벌점 100점 /대물사고 벌점 110점 내외 / 대인사고 면회취소 (결격기간 2년)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com

 

앞서 살펴봤듯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 취소와 벌금일 뿐이라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므로 술을 마셨으면 자신을 과신하거나 적발, 처벌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음주운전을 않도록 하는 게 모두를 위해 이롭다. 또한 체내 알코올 분해력은 사람마다 다르나 알코올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몸에서 분해되는 편이니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고 당일, 다음날 그 이상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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