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매하다 보면 인증마크를 보게 될 때가 있다.
인증마크는 왜 있는 걸까.
광고성 문구인 걸까, 필수인 걸까.
인증마크는 인증제도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인증해 주기 위해 표기된다.
인증제도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인증은 인증 신청 후 검사를 통해 발급되며 국내 제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증마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KC (국가통합인증마크)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KC 인증은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과 달리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기 위해 필수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제도이며, 09년 7월 통합인증마크 출범 후 각 부처에서 도입해 사용되고 있다.
관련 법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관련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률 : '식품위생법' 제48조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품질인증 제도.
부처 : 해양수산부
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환경표지인증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
부처 : 환경부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CCM(소비자중심경영)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조직자원관리, 소비자정보제공, 성과관리 등을 평가한다.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의료기관인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안전, 의료서비스의 품질, 의약품 및 인력관리, 환자만족도 등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부처 : 보건복지부
법률 : '의료법' 제58조의3
*참고 작성 : 소비자 24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인증마크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등을 통해서도 인증제도 및 인증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제조된 제품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 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도 있으므로 소비자로서 구매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인증마크를 확인 후 구입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인증 없이도 판매 가능한 품목에 속하나 대부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에 속한다.
그런데 더러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제품도 중 KC 인증 없이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인증이 필요한 필수 품목은 인증절차를 거쳐 판매하며 소비자도 인증마크는 제도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광고 문구로 취급하지 않고 유념 있게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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