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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적십자회비 내야 하는 걸까?

매년 집으로 날아드는 청구서인 적십자회비는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걸까?

 

출처 : drawtoday.tistory.com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적십자회비는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아니다.

 

우편물 고지서 형태로 집으로 오기 때문에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우편물을 보내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인 국민성금이라 고지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전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모금운동입니다.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문구를 명시하여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성명 (상호명) 및 주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내는 성금인 만큼 기부의 뜻이 있다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도 된다.

하지만 강제적인 세금이 아니므로 이미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단체가 있거나 형편이 안 된다면 굳이 무리해서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십자회비는 세금으로 착각하기 쉽게 지로 형태로 발송해 그에 대한 반감으로 내지 않는 사람도 많다.

 

 

출처 : drawtoday.tistory.com

 

아니, 개인적으로는 기부의 투명성을 믿지 않기에 적십자회비는 내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광고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자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도,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도 다 마뜩잖기만 하다.

 

하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금액 하나에 내가 너무 못된 걸까?

그래도 이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보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걸까.

모든 기부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법 아닐까.

 

만약 지로용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대한적십자사 콜센터(☎1577-8179)로 전화한 다음 지로를 받은 성명(상호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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