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소액주우면죄가될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길에서 10원, 100원, 1000원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까 흔히 유실물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죄가 되는 죄명이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통 길에서 스마트폰, 지갑, 거액의 돈을 주우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경찰이 직접 주인을 찾아주지는 않더라도 모든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LOST112)에 등록되기에 시 주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된다. 단 신분증, 카드 등이 포함된 지갑 같은 경우 경찰이 카드사나 신분증 정보를 조회해 주인에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