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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길에서 10원, 100원, 1000원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까

 

흔히 유실물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죄가 되는 죄명이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통 길에서 스마트폰, 지갑, 거액의 돈을 주우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경찰이 직접 주인을 찾아주지는 않더라도 모든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LOST112)에 등록되기에 시 주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된다.

단 신분증, 카드 등이 포함된 지갑 같은 경우 경찰이 카드사나 신분증 정보를 조회해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다.

설령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길에서 10원, 100원, 1000원을 주우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길에서 소액의 동전을 줍거나 금액을 줍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원, 100원, 500원의 소액이라면 법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 정도 금액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돈을 주워 사용하거나 고액을 주웠을 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길에서 10원, 100원, 1,000원 등의 소액을 주웠다가 찝찝해서 길에 다시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한 번 주운 순간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 버린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버릴 때 일부러 주운 금액이나 물건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려 파손될 경우, 오히려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손괴죄는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다시 버리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파손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함부로 버린 경우라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돈을 버리고 이를 누군가가 줍는 장면을 목격한 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주장한다면, 정당한 수사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범죄에 빠뜨리려는 함정수사(유도수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에서 만약 소액이나 유실물을 발견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싫다면 줍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1,000원 같은 소액을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를 피하려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된 소액이라도 경찰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고된 유실물은 일정 기간(6개월) 동안 보관된다. 유실물이 보관될 경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가 원할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소액인 경우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대부분 국가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사진 출처 : freepik, adobe stock, raw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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