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과 처벌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누구나 익히 아는 상식이듯이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 제1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C)란 인체 내 알코올의 함량을 나타난 것으로 혈액속의 알코올농도를 %으로 나타낸다. 혈중알콜농도 0.03%라고 하는 것은 100ml의 혈액 중 알콜이 0.03g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혈액, 호흡, 소변 등을 통해 가능하고 보통 음주운전 단속 때는 편의상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신체의 행동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시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