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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메니티 뜻과 어메니티 금지

흔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어메니티(Amenity)는 호텔이나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편의 용품을 말한다.

 

 

어메니티의 종류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비누, 칫솔, 치약, 면도기, 빗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호텔 및 숙박시설에 따라 차, 커피, 생수, 목욕가운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amenity는 편의와 쾌적함을 제공하는 모든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편안한 숙박을 위해 제공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텔에서 어메니티가 제공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르러 호텔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님들에게 기본적인 욕실 용품과 편의 시설을 제공한 것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어메니티 사용이 일부 금지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호텔에서 기본적으로 어메니티가 제공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환경부가 시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금지된 어메니티는 일회용품인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이므로 다회용 제품이나 리필 방식의 에머니티는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의 어메니티 금지는 미처 숙박을 위한 용품을 구비해가지 못한 고객들에게 불만사항이 되기도 하며 비싼 숙박비에다 유상으로 별도로 구매해야 하므로 논쟁이 많다.

 

그렇지만 그동안 마땅히 제공될 것으로 여긴 호텔 숙박 서비스 중의 하나인 일부 일회용품 어메니티는 2024년부터 3월을 기점으로 금지되었으므로 숙박 전 최소한 칫솔, 치약 같은 기본 용품은 별도로 준비하거나 호텔이나 호텔 근처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객실 50개 이상인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무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 출처 : freepik,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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