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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튜브 링크, 재생 저작권 침해일까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에 유튜브 게시물을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유튜브 영상 주소를 링크하거나 유튜브가 아닌 웹페이지에서 재생되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유튜브 약관 조항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 게시물의 주소를 복사해서 게재하거나 영상 퍼가기로 재생되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된 게시물이 자신의 콘텐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임베디드 링크, 프레이밍 링크는 저작권 방조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단순링크와 딥링크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링크(simple link) : www.youtube.com

딥 링크(deep link) : www.youtube.com/c/youtubekorea 

 

YouTub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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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embed> 등의 태그를 사용해 링크를 건 게시물이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서 바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 웹사이트 내 프레임(frame) 태그를 사용해 링크를 건 게시물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재생되도록 하는 것.

 

 

유튜브의 퍼가기에서 볼 수 있는 아이프레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유튜브 공유의 복사 기능만 사용해 단순링크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

https://youtu.be/6NqICdhKSk4

 

무엇보다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아서 웹사이트나 블로그, SNS 등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5조 B항
B.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의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의도한 대로, 그리고 본 약관에 의해 허용된 대로 참고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한하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본 서비스에서 YouTube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를 발견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링크해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임베디드 링크로 공유하거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에 게재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 freepik.com

 

저작권은 지키려고 해도 정작 알고 보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즉, 남의 것은 어렵다.

그러니 공유 아닌 내 것을 만들도록 하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때가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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