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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CCTV 촬영중 경고일까, 알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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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산책 중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기계를 보면 이게 CCTV 촬영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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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CCTV 촬영 중은 경고인 것일까, 알림인 것일까.

그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경고로서 실제 촬영 없이 표지판만 붙여놓을 수도 있지만 법으로서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촬영한다면 경고보다 알림의 이유로 부착해야만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CCTV 촬영 중입니다라는 표시는 법에 따라 CCTV 촬영시 부착해야 되는 안내판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곳 외에는 CCTV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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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만약 이를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리고 CCTV의 촬영한 영상에는 사람의 말소리까지는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녹음까지는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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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또한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CCTV 무단 설치 금지처럼 녹취도 법에서는 규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건물의 관리나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닌 단순 경고를 하기 위해 붙여놓은 CCTV 촬영 중입니다는 법으로 어떻게 될까. 이는 직접 촬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으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CCTV 촬영을 하면서 약식으로만 CCTV 촬영 중입니다라고 알린 경우는 법에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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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래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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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신의 집 현관 문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자신이 건물 관리 주체자이면서 단독주택이어서 설치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 입주민으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또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CCTV 촬영이 필요하다면 나의 집 현관문만 비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러한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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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CCTV 촬영중입니다는 CCTV 촬영 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으로 알려야 하는 안내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CCTV촬영 중이라는 표지는 경고 표지판일 수도 있다. 판매자도 경고판, 스티커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은 CCTV 촬영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렇게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알림이든, 경고이든 누군가 아무 목적 없이 자신의 모습을 마음대로 촬영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달갑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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