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정부조직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 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 :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
18부 4처 18청 6위원회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
18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4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8청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위원회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부와 청 (부 소속의 청)
기획재정부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법무부 : 검찰청
국방부 :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환경부 : 기상청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청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7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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