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금융거래 및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되는 증명서다.
공인인증기관과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발급하며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등이며 등록대행기관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이다.
금융결제원 : www.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 : www.signgate.com
한국전자인증 : 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 : www.tradesign.net
코스콤 : www.signkorea.com
공인 인증서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범용인증서와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인증서로 나눠진다.
용도 제한 없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증서는 유료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발급 가능하며 금융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용도가 제한적이나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2020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인증서라고 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줘야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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