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주택 골목가나 인도에서 주차 금지판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주차금지 표시는 합법일까.
도로법에는 이러한 법률이 있다.
도로법 시행령 117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따라서 자신의 사유지가 아닌, 일반 주택가 집 앞, 가게 앞 등에 주차금지 표시를 놓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주차금지를 표시를 임의로 두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에 속한다.
자신만 주차할 수 있게 화분, 물통, 타이어, 고깔, 등을 놓고 막아두는 행위도 다 불법에 해당한다.
허가 받지 않은 주차금지표시물은 모두 불법적치물에 해당하며 신고 당할 수 있다.
물론 도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당하는 일은 적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집 앞이나 가게 앞이라고 해서 주차는 자신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는 공공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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