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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음식물 이물질 신고 보상

출처 : drawtoday.tistory.com (배경 봉지 freepik / 곤충 Adobe Stock)

 

이물질 발견

 

만약 식품을 샀다. 그런데 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구입한 곳에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리고 구입처에서 교환, 환불 받는다.

2. 제조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보상 받는다.

2. 직접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신고한다.

 

모든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결국 모든 상품은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 유통, 판매되므로 부정, 불량이 발견될 시 국가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따라 환불 및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고 방법

 

따라서 음식물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고 구입처나 제조사로부터 교환 및 환불 받지 않았다면 1399(식품안전정보원 민원접수 번호)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식품안전나라

소비자 신고

www.foodsafetykorea.go.kr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음식 등 다 마찬가지다.

 

출처 : drawtoday.tistory.com

 

1399 :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이물신고

 

 

출처 : pexels.com (사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 업소명, 소재지, 제품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 사진 등을 함께 접수해야 신고가 처리될 수 있다.

 

그러니 음식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이물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발견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 등을 찍어둔 다음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해 보관 후 신고(구입처, 제조사, 1399)해야 한다.

또한 이물질 발견 후 이물을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게 좋다.

 

 

신고 후 처리 과정

 

그렇다면 신고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 처리 과정 소비자(신고자)가 1399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 - 식약처(시,군,구) 신고를 접수 후 조사기관을 지정 - 소비, 유통, 제조단계에서의 이물 원인 조사 - 소비자(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알림

 

일반적으로 구입처나 제조사에 신고해도 최종적으로는 이물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통해 처리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stock.adobe.com

 

보상 및 포상금

 

일반적으로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고 신고를 했다면 보상은 교환, 환불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간혹 주변에서 이물질 신고 후 보상으로 제조사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제조사에 신고했는데 라면을 한 박스 보내왔다는 식이다.

제조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의적으로 사과와 책임의 의미이지 법으로 어떠한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는 아니다. 제조사에서 소문과 분쟁 등을 무마하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제조사에서 수거한 이물질도 조사 처리 과정은 식약처를 통하는 것은 같다고 봐야 한다.

 

출처 : stock.adobe.com

 

그러므로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다면 기본적인 보상은 교환 및 환불이며, 상한 음식물을 먹고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선에서 그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식약처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조사해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등으로 밝혀진 경우 등이 그에 속한다. 

 

 

식품안전나라

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www.foodsafetykorea.go.kr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식물 이물질 신고 보상은 교환 및 환불이다.

 

간혹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허위로 신고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모든 신고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뉴스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되는 경우는 제조사 및 음식점에서 책임을 회피해 소송이 일어났거나 화가 난 소비자가 제보했기 때문이다.

 

출처 : pexels.com

 

그러니 정상적으로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는 권익을 위해 1399를 통해 전화해 신고하거나 제조사에 알려 보상(환불 및 교환) 조치 받도록 하며, 판매자인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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