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들쑥날쑥한 보도블록을 볼 때가 있다.
잘못하면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질 것만 같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배상은 누가 책임질까. 걸려 넘어진 내 잘못일까.
매해 연말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이때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일을 시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다.
따라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도 배상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도블럭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 보수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해 모든 지자체는 시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도블록 뿐 아니라 모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본 경우도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영조물배상청구절차는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의 순서를 거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방자치단체(사고지역 담당 구청)에 알리면 공제회와 보험사의 사고처리 협의에 의해 배상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고입증자료, 진단서(보험사사고조사서 제출 가능)등을 제출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도블록은 평소에 들쑥날쑥하지 않게 나라에서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연말에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걸까.
그 같은 행위는 지자체들의 예산(불용예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올해 예산이 남아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돼 내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을 마저 쓰기 위해 보도블록을 갈아엎는다.
물론 노후된 보도블록은 교체해줘야 하고 매해 말에만 보도블록을 갈아엎지는 않는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하수도 관리 때문에 보도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에서 들쑥날쑥해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보도블록을 보거나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지자체에서 시민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잘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씁쓸해질 따름이다.
도로규정에는 언제 보도블록을 교체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하며 보도블록 교체 시기도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10년이라고 한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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