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신고
택시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 또는 각 지역 해당 시청·군청·구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로 전체 위반차량 번호, 위치, 장소, 날짜, 회사명, 신고인 인적 사항 등을 첨부한다.
신고 시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90% 이상이므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증거자료를 확실히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택시 승차 거부 기준과 유형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출시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하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승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택시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
택시는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행만 가능하므로 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또한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인 승객의 거부, 주행 중인 차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경우, 케이지에 들어있지 않은 반려동물과 동승하려는 경우, 위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택시 승차거부 합법인가, 불법인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의 승차거부는 불법에 해당한다.
택시 승차 거부 신고 후 처벌
택시 승차 거부를 하면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운전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1차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30일 정지
3차 : 과태로 60만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골라 태우고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승차하려는 고객도 막무가내로 승차하려 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신고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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