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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신용카드 주웠을 때

출처 : stock.adobe.com

 

간혹 길에서 우연히 주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갑, 신분증, 휴대폰 등등.

요즘에는 괜히 주인 찾아주려다 되려 훔친 자로 오해받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줍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나쁜 일이 주인에게 일어날 수 있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도 십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찾아주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출처 : freepik.com

 

보통 분실물을 주웠을 때의 방법은

1.우체통에 넣는다.

2.경찰서에 신고한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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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휴대폰을 주워본 적이 있다.

익히 알려진대로 주민등록증은 간단히 우체통에 넣었고, 스마트폰은 근처 파출소에 가져다줬다.

스마트폰 우체통에 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괜히 넣었다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스마트폰 망가질까 봐 경찰서에 가져다줬다.

이후 며칠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봤고 이후에 주인이 찾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휴대폰을 주웠을 때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직접 전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유실물 센터에서 직접 찾거나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게 덜 불편할 거라고도 생각되지만, 찾아주는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습득자 인적 사항을 적어야하므로 그게 더 꺼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두 경우 다 겪어본 적이 있지만 둘 다 신경 쓰이긴 매한가지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남의 분실물에 신경 안 쓰고 그 자리에 내버려두는 걸지도 모르겠다.

 

출처 : freepik.com

 

어쨌든 길에서 무언가를 주웠다면,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는 어떡하면 될까.

신용카드 또한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도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 직접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습득사실을 알려줘도 된다.

 

신용카드를 주워을 때 카드사에 연락한 적이 있다.

신고한 다음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말하길 이미 주인이 분실신고 한 카드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길에서 신용카드를 또 주웠다. 이미 주인이 분실신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길바닥에 둘까하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번에는 근처 우체통에 넣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까지야 이해가 되지만 왜 습득물을 우체통에 넣으라는 걸까.

우체통에 넣은 지갑,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출처 : drawtoday.tistory.com

 

우체통을 통해 습득된 분실물들은 집배원들이 회수하고 우체국에서 분류해 신분이 확인되면 주인 주소로 직접 보내거나(신분증) 신용카드, 스마트폰, 지갑 등은 경찰서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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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체통은 분실물 회수하고 우편(신분증)으로 보내기에 용이해 넣으라고 하는 것일 뿐 결론적으로 분실물이 이관되어 처리되는 곳은 그 외 기관(경찰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때로 우체국도 습득물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더러 지갑의 현금 등이 없어졌다며 우체국 측에서 오해를 받아 곤혹을 치르는 일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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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운 사람도 우체통에 넣는 게 가장 번거롭지 않고 오해받을 일 없이 간편한 처리과정 같기도 한데 이래저래 무언가를 주우면 모두가 난감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가 보다.

그래도 주인한테 필요가 있었든, 없었든 잃어버린 물건이 제자리로 잘 갔으면 한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분실물과 습득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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