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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자제품 환불 불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 반품,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품 환불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렇다면 가전, 전자제품의 환불은 어떨까.

구입한 전자제품의 포장을 뜯어보기만 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특성상 전원코드를 꼽아 사용했다면 제품이 불량이지 않은 이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에서 제품의 훼손, 가치가 떨어진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로서의 보기에는 전자상거래 법에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하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자제품에 한해서는 어디까지가 훼손이고 사용인지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자제품의 작동 확인을 위해서는 전원 코드를 꼽아 사용해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전원을 한번 꽂아 작동해봤다는 것으로 가전, 전자제품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소비자가 반품하고 환불한 물품을 다른 사용자가 구입하게 된다면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전자제품 환불은 불량이 아닌 이상 가급적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살 때 신중히 구입하는 게 좋다.

 

 

한편 "제품을 개봉하거나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는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례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품은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7일 이내 포장을 훼손하더라도 환불 가능하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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