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 급여종류, 기관을 선택 및 검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욕구), 기관명 뿐만 아니라 검색 후 요양기관의 등급도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검색 후 시설의 기본정보 및 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비급여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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