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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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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증명사진 : 2.5cm x 3cm

반명함 : 3cm x 4cm

여권사진 : 3.5cm x 4.5cm

명함 : 5cm x 7cm

 

현재 증명사진으로 불리는 사진의 규격은 2.5x3cm 보다는 반명함 규격 3x4cm 규격 또는 3.5cm x 4.5cm을 많이 사용한다.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주민등록,인감>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주민등록증 사이즈는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민증으로 사용할 사진은 다음과 같이 촬영해야 한다.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 (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됩니다.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사진인화용 용지규격

 

 

용지 명칭 치수(mm) 용지명칭 치수(mm)
증명사진 25x30 3x5 89x127
반명함 30x40 4x6 102x152
여권사진 35x45 5x7.5 127x190
명함 50x70 6x9 152x228

 

 

사진 출처 : freepik.com / 편집 : drawtoda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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