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출처 : freepik.com

 

법은 멀리 있는 듯하지만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일부 법률 용어들과 그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법률 관련 용어

 

원고(原告) :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被告) :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피고인(被告人) :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사람

증인(證人) : 재판에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사람

검사(檢事) :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

판사(判事) :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결(判決) : 재판의 최종적인 결정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국가를 대표해 기소하는 사람은 검사이다.

법원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판결이라고 한다.

 

 

재판 절차 관련 용어

 

민사재판(民事裁判) :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형사재판(刑事裁判)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지 판단하는 재판

소장(訴狀) :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

기소(起訴) :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소(公訴) : 국가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

변론(辯論) :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밝히는 과정

증거(證據) :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판례(判例) : 법원이 과거 사건에서 내린 판결로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사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크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뉜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며,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지 판단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소장이라고 하고,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국가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는 행위를 공소라고 하며,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과정은 변론이라고 한다.

 

 

판결 및 형벌 관련 용어

 

유죄(有罪) :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형벌을 받는 것

무죄(無罪) : 범죄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집행유예(執行猶豫)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

벌금(罰金) :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처벌

징역(懲役) :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정 기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형벌

구속(拘束) :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는 것

보석(保釋) :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는 것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하는데, 감옥에 가는 처벌을 징역,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처벌을 벌금이라고 한다.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면제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한다.

반대로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민사 관련 용어

 

손해배상(損害賠償) :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것

채무(債務) : 돈이나 의무를 갚아야 하는 법적 책임

채권(債權) : 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강제집행(强制執行) :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상대방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상대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갚아야 할 돈이나 이행해야 할 의무를 채무,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법원 관련 용어

 

지방법원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사건을 처리

고등법원 :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가 있을 경우 처리하는 법원

대법원 :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불복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법원

 

법원은 사건의 종류와 처리 수준에 따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으로 나뉜다.

지방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일반적인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며, 1심 재판을 담당한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항소를 처리하는 2심 법원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3심 법원으로, 법리적인 문제나 절차적 오류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기타 법률 용어

 

시효(時效)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발생하는 제도

공소시효(公訴時效) :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

소멸시효(消滅時效) :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

탄핵(彈劾) :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파면하는 절차

위헌(違憲) : 헌법에 위배되는 것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공소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파면하는 절차를 탄핵이라고 하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위헌 심사라고 한다.

 


 

출처 : pexels.com

 

이러한 법률 용어들은 재판이나 소송과 관련된 분쟁인 송사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기본 개념만 알아두면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법령을 알고 있으면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기도 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

www.law.go.kr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