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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층간소음 기준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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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생활하면서 내는 소음을 내는 말한다.

주로 바닥에서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층 소음이 많아 건물의 시공상 문제로 바닥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바닥의 층에서 나는 소음 외 TV, 음향기기 소리도 층간소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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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으로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단 화장실,욕실 등에서 물 사용으로 나는 소음,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이웃들의 다툼, 에어컨, 보일러, 청소기, 담배 냄새 등은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찰과 충격, 타격음은 층간소음에 속한다.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짖는 소리)

사람의 육성, 대화, 싸움, 생활소리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리

청소기, 운동기구, 부엌조리 소리

담배, 음식 냄새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리주체와 가해자(층간 소음을 일으키는자)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린다. 사실을 알리고도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 :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 : www.noiseinfo.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번호 신청제목 신청일 구분 신청자 진행상태 33824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2022-06-22 입주민 박*용 접수완료 33823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2022-06-22 입주민 박*애 진행중 33822 기타로 인한

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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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층간 소음으로 인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을 신청했다면 소음을 측정받게 된다.

2014년 6월 3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한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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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층간 소음 기준이 2014년의 오래전 기준이고, 실제로 측정해 보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해 소음을 측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소음 크기를 살펴보면 시계초침 20dB, 부드러운 속삭임 30dB, 도서관 40dB, 평범한 대화 60dB, 지하철 차내소음 80dB, 자동차의 경적소음 110dB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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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처벌과 피해사실 알리기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자가 이웃에게 층간소음이 나는지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웃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자가 이웃이 부탁하고 관리주체를 통해 이웃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더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킨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경범죄로 처벌 받지만 형법상 층간소음은 처벌대상은 아니다.

층간소음을 알릴 때는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등에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층간소음을 경고하기 위해 집의 천장을 두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관리자를 통해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는 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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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음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윗집이나 옆집에 바로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1층에서 소음을 일으키더라도 소음이 윗집으로 울리는 경우도 있으며 바로 윗집에서 내는 소음이 아닌 경우에도 대각선 방향, 그 윗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소음도 퍼지듯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나지 않으려면

 

층간소음의 분쟁에서 많이 호소되는 사례는 벽과 바닥에서 일어나는 소음인 경우가 많다.

건물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소음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바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등을 바닥에 깔고 슬리퍼를 신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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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방지를 위해 의자 등에 층간소음 방지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세탁기, 청소기, 운동 기구 등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물 소리는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나 너무 늦은 시간에 샤워나 다용도 실의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을 수 있다. 문도 쾅쾅 닫거나 바람 등으로 인해 크게 소리나도록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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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서로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이웃과 알고 지내는 경우가 없지만 내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내가 잘 아는 아이가 뛰는 소리, 또는 잘 아는 친구가 내는 소리라면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아무튼 어느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유념한다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중하게 알리고, 피해를 입혔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런 서로 상식선의 노력에도 건물의 부실 시공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층간소음에 관한 새로운 기준과 방안이 생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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