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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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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예를 들어 라면의 유통기한은 5개월이다. 이는 라면을 제조한 시점부터 5개월 내에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5개월이 넘어가면 식품의 제조, 판매업자는 시중에 라면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그 라면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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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제품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다. 자연의 농, 임, 수산물,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한 제품이다.

 

 

유통기한 표시는 주표시면(제품명 근처,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하고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 까지, ○○○○년 ○○월 ○○일까지, ○○○○.○○.○○ 까지로 표시하며 제조일을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제조일자와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며 ○○월 ○○일 ○○시까지, ○○일 ○○시까지,  ○○.○○.○○  00: 00까지로 표시한다.

유통기한를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단별도 표시 등으로 표기한 다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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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의 기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 가공업자가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여러 실험을 거쳐 설정하는 것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 x 안전계수(0.6-0.7)을 곱해서 설정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을 뜻한다.

실제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 품질, 유통 등의 모든 기한을 고려해서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므로 제조업자는 유통기한이 시급한 식품은 유통하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폐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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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을 사더라도 제품 설명에 쓰여진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냉장/냉동 보관', '섭씨 ○○도 이하 보관', '개봉 후 즉시 섭취' 등의 식품의 보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으로 제품 설명에 적힌 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식품의 품질은 급격히 나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미개봉 상태의 기준으로 개봉했을 때는 빠르게 식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는 유념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그 기간 내에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일 뿐, 꼭 그 이후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85년부터 사용되어왔던 유통기한 표시제가 없어지고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이유는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고 섭취 가능 여부에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으로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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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다.

소비기한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나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 x 안전계수(0.8-0.9)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다.

현재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지 않은 유통기한 제품이더라도 잘 보관되었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섭취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 유음료(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까지 소비기한으로서 섭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 기준) 또한 달걀은 25일, 식빵은 20일이다.

그러나 이는 미개봉 상태이거나 잘 보관했을 때를 뜻하는 것이므로 표시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장시간 먹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듯이 모든 식품은 신선할 때 먹는 것이 가장 몸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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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며 우유를 포함한 일부 품목은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으로 표시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보다는 늘어나서 음식물 낭비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말해도, 소비기한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 미개봉, 보관 등의 주의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기한 내에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은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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