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국 사람의 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
만 나이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2003년 5월 30일 출생이라면 만으로 20세, 연 나이로 20세이다.
만약 2003년 12월 30일 출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으로 19세, 연 나이로 20세이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의 차이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됐을 때 1살로 보는 나이고, 연 나이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출생년도에서 현재 연도를 빼서 보는 나이다.
만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 출생날짜 (예 : 2023-2003 = 20 /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19, 생일이 지났으면 20)
연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예 : 2023-2003=20)
쉽게 계산해 자신이 태어난 년도를 이번년도에서 빼준 다음 생일을 기준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값에서 1을 제해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 나이가 만나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한국에는 법,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만나이, 연나이 외에도 세는 나이로 나이를 계산해 말하는 법이 일상적이었다.
세는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세는 나이는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다음 + 1이 더해진 값으로 만 나이 계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2003년의 나이는 21살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로 계산해서 일상에서 누군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나이가 세는 나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만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만 나이가 자신의 나이가 된다.
그러고 보면 만 나이 통일 전에도 보통 1살 이하의 연령의 아이를 두고 몇 개월이라고 말하지 1살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한국식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다면, 12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해에 2살이 되는 셈이었다.
원래 행정상 구분은 만 나이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이는 세는 나이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만 나이 계산에도 맞지 않는 나이 계산법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나이를 쉽게 물어보는 것도 실례가 되는 일 아닌가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반려견인 강아지의 나이를 물어볼 때 만 나이로 말해야 되는지, 한국나이로 말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애매하게 여겨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 만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그런 불편도 없어졌다.
어쨌든 만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이제 한국식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일과 세는 나이로 계산해 자신의 나이를 대답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만나이, 연나이의 혼동은 있지만 만나이가 일상에서도 잘 정착해 자신의 정확한 나이가 되길 바래본다.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의 변화는 없다. 또한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적용되는 나이이므로 만 나이가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 통일되었다고 보면 된다.
법으로 개정된 만 나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사이트(www.moleg.go.kr)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밥솥 밥하는 시간 (0) | 2023.07.02 |
---|---|
열쇠 구멍의 열쇠 안 빠질 때 (0) | 2023.06.30 |
한국십진분류표 (0) | 2023.06.26 |
cj 햇반 솥반 꿀약밥 현미귀리 곤약밥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