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을 지원하고 보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병원 등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심사를 통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흔히 치매등급으로도 알려져 있는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 등의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한 다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한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와 월한도액이 다르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 가능하고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를 본인부담율로 부담하고 일반적으로 1등과 2등급은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가능하지만 3등급 ~ 5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3등급 ~ 5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 크게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이 있다.
그런데 흔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반면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원 :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가능, 입소시 장기요양등급 필요
요양병원 :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 적용, 입원시 장기요양등급 불필요
따라서 요양병원은 입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의료목적 및 치료를 위해 누구나 입원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장기요양관보험 신청방법, 급여기준, 장기장기요양기관 찾기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stock adobe.com, longtermcare.or.kr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ABO식 혈액형 Rh 인자 혈액형 조합 (0) | 2023.10.24 |
---|---|
비타민 종류와 ABCDEK 이름 (0) | 2023.10.16 |
기억의 저장과 상실 (0) | 2023.10.12 |
하품하면 눈물 나는 이유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