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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요양보호사 시험 개인 접수하는 법

요양보호사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필수 응시 자격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학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내용과 일정에 따라 시험 접수까지 단체로 일괄 처리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은 단체 접수만 가능하고 개인 접수가 불가능한 시험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요양보호사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웹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 가능하고 자격증 신청, 합격자 조회, 자격증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교육원에서 단체 접수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직업의 특성상 고령자가 교육을 많이 받기에 교육생의 편의와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개인접수 하고자 한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국시원 사이트에서 시험일을 선택해 시험부터 자격증까지 신청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 조회, 자격증 발급 등

www.kuksiwon.or.kr

 

요양보호사 시험 개인 응시원서 접수를 하려면 접수비 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이트의 회원 가입증명사진(276X354 픽셀 이상 크기, 3.5cmX4.5cm, 200dpi 이상 크기)이 필요하다.

사진은 한 번 등록하면 변경은 가능하나 이후 자격증 사진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선택하는 게 좋다.

 

 

 

시험은 안내사항대로 접수 후 치르면 되고 시험을 치른 후 합격했다면 그 후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수료증명서 원본 1매, 건강진단서 원본 1매,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다.

교육수료증명서는 자신이 교육받은 교육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건강진단서는 TBPE 마약검사 가능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국시원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다.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시 필요한 교육수료 증명의 내용을 적을 때는 총 교육 시간, 이론 시간, 실기시간, 실습시간은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교육수료증명서에 적힌 출결 사항 내용대로 적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으면 국시원의 안내사항대로 서류를 첨부해 발송한다.
서류 봉투에 붙일 수 있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는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시 국시원 사이트에서 함께 출력되기도 한다.

 

추후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대로 등기우편 등으로 보낸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자격증 출력도 국시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 출력은 출력기한 안에 1회만 가능하므로 자격증을 출력하기 전에 시험인쇄를 먼저 해보고 백상지(모조지) 등에 신중히 하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시험의 개인 응시원서 접수, 서류 발송, 자격증 발급까지의 과정은 쉽다면 쉽고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원에서 교육생의 시험 일정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단체로 접수하고 처리해준다면 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게 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자격증 시험과 달리 교육수료증명서 내용 작성 시나 건강진단서 발급도 복잡한데다 서류를 보내고 자격증을 출력할 때 개인이 프린트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교육원(학원)에 맡기는 게 낫다.

 

 

하지만 나이 제한 없는 시험인데다 단체 응시원서 접수만으로 치를 수 있는 시험은 아니므로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한다면 개인 접수가 낫다.

게다가 교육이 끝난 후에도 단체 접수를 하면 자격증으로 인해 교육원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것도 그것대로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다. 또 단체 접수에 비해 개인 접수는 자격증 발급까지의 소요 시간이 많이 길지 않으므로 자신의 일정에 맞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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