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인 건강검진 결과서와 보건증은 비슷해보이지만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건강검진 결과서(건강검진결과지)는 병원에서 검사받은 후 개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류인 반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건소에서 식품, 유흥업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 검사받은 후 제출하는 증명서이다.
건강검진 결과지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 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결과서
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심장 건강 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
용도 :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용도
관리 주체 :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관리하며, 종합건강검진은 개별 병원이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보건증
식품업, 유흥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검사 후 받을 수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
내용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질환 등의 공중위생과 관련한 질병의 진단
용도 : 식당, 카페 등의 식품 유흥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중 보건위생 목적의 용도
관리주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발급되는 보건증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관리
건강검진 결과지도 일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하거나 직군의 특성에 따라 제출을 요하기도 하지만, 카페, 식당 처럼 식품 유흥업 관련 일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건증처럼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건강검진 결과지는 국가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의 건강검진에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면,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식당, 카페, 의료업 등) 종사자로서 근로할 때 국민의 보건을 위해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없는지를 확인받는 증명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진 출처 : freepik, fla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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