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길에 무단투기로 어질러진 쓰레기들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신문고와 달리 안전 문제와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신고된 접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용 확인 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관돼 처리된다.
크게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안전신고, 생활불편, 자동차 교통위반 등이다.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한 내용
안전신고 : 집중신고, 도로, 시설 파손 및 고장, 건설, 공사장 위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 안전 환경오염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쓰레기, 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숙박, 기타 생활불편
자동차 교통위반 : 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등화, 반사파 가림, 손상, 불법 튜닝, 해체, 조작,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한편 국민신문고는 민원 및 정책 제안, 행정 불편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한 이전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각 지자체 구 사이트를 통해 신고도 가능했지만, 2023년 9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야만 신고 가능한 면이 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도 되지만 안전신문고가 생활 속 안전 관련 문제에 특화됐다면 국민신문고는 모든 행정 서비스와 관련한 포괄적 민원 창구이기에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국민신문고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신고하게 되면 단순한 안전 문제인지, 행정 불편 사항인지, 정책 개선 요청인지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절차가 더 소요된다.
개인적으로도 강아지와 산책 중 무단투기 쓰레기가 눈에 띄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봤는데 국민신문고보다 더 빠르게 처리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민원들은 해당 부처나 기관들로 이관하는 절차는 비슷하나 빠르게 처리되길 바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무단투기 및 생활 속 불편들을 신고하는 게 좋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웹 사이트 및 앱에서도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사진 출처 : freepik.com, flaticon.com, 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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