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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구형 실형 차이

 

사회에서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거나 판사가 실형,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죄인을 수감하는 곳은 교도소이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형(求刑)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지만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므로 구형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실형(實刑)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 중 집행유예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법원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면, 3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징역 2년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 2년형이 집행된다.

 


 

정리하면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이고, 실형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선고받은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도 차이다.

 

 

 

하지만 구형은 실제 형량은 아니므로 최종적인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판사가 결정하는 선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실형,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판결 등 다양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죄를 지으면 모두 교도소에 간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상황,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아닌 다른 처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모두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중대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크거나 죄질이 나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구형의 경우에도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지만 검사가 개입하지 않는 민사, 행정, 가사 사건이나 벌금형 사건 등에서는 구형 없이 판결이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가장 흔한 판결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실형 선고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법원과 교도소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구치소는 교도소와 다르며, 구치소에 수용되는 것은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구치소의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실형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수형자로 교도소로 이송된다.

 

 

전과 기록은 형량이 결정되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의 경우에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freepik,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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