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기르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토끼, 햄스터, 앵무새,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이 반려동물로 집에서 길러지기도 하므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과 기를 수 없는 동물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반려동물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였으나 애완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물을 장난감처럼 소유하고 다루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오늘날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짝이 되는 동무(伴侶)라고 해서 모든 동물을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익히 알듯이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생태계위해우려동물 등은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함께 같이 살며 생활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에 '기를 수 없는 동물'이 명확히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안전 문제나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일부 동물은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사육 및 반려가 제한되거나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은 애초에 입양이나 판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기르고 싶어도 일반 가정에서 함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현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과 기를 수 없는 동물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기를 수 있는 동물
포유류 :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토끼, 페럿, 슈가글라이더
조류 : 앵무새, 카나리아, 잉꼬
어류 : 금붕어, 구피, 플래티, 베타
파충류 : 육지거북, 도마뱀, 카멜레온
양서류 : 개구리
곤충류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기타 절지류 : 달팽이, 개미
기를 수 없는 동물
포유류 (맹수, 멸종위기종, 법적 제한) : 호랑이, 사자, 늑대, 수달, 원숭이, 라쿤
조류 (특수 환경 필요, 전염병 우려) : 펭귄, 야생 맹금류
파충류 (맹독성, 위험성) : 독사류
양서류 (생태계 위해 외래종) : 황소개구리
절지류 (독성, 위험성) : 독거미, 맹독성 전갈
해양 포유류 / 기타 (특수 환경, 서식지 불일치) : 돌고래, 바다표범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동물도 언제나 반려동물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동물은 허가, 등록, 특수한 환경이 요구되며 환경법령,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에 따라 반려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 따라 기를 수 없는 동물은 다르게 제한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기를 수 있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들이기 전에는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기르는 개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대상이므로 가정에서 함께 살게 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고양이, 햄스터, 새 등의 동물은 현재 등록 의무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보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돌보며 보살필 필요가 있다.
한편 사육되는 소, 돼지, 닭 등과 같은 가축은 농업 축산 관련의 법령을 적용 받으므로 반려동물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도 반려동물로 기를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농가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소와 돼지, 닭 등을 기르기도 한다.
다만 도시 환경에서는 공간, 위생, 규제 등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가축을 반려동물처럼 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사진 출처 : freepik,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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