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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기기증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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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신청하는 법

 

장기기증 신청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COPYRIGHT 2021 BY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All rights reserved.

www.konos.go.kr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 등록기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장기기증 신청은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상의 후 신청하도록 한다.

또한 장기기증은 본인이 기증희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 가족 및 유족 동의하에 기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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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가능한 장기의 종류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죽음 후 기증만 떠올리기 쉬우나 장기기증은 뇌사기증, 사후기증, 살아있는 자 간기증으로 나뉘며 기증 가능한 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 발, 다리 등이 해당된다.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 장기기증

 

법으로서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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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왜 해야 할까

 

익히 알다시피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장기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식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난다. 그럴 때 기증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기증은 강제가 아니므로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매매 행위가 금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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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혜택 및 예우

 

장기기증은 기부와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혜택은 없다.

간혹 뇌사장기, 인체조직 기증 유족에게는 장제비(360만원)와 진료비(180만원) 등을 지급해주기도 하나 기부나 기증을 다고 해서 혜택을 바란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릴 것이므로 애당초 혜택은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 낫다.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순수 장기기증자에게는 정기검진진료비(최대 70만원)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보상금(일일 최대 13만원, 입원기간 최대 30일)을 지원하기도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희망의 씨앗 로고

 

장기기증을 신청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 등을 발급해준다.

기증희망득록증을 지갑에 잘 넣고 다니면 만약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장기 기증의 빠른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시 기증희망 의사표시 신청 여부에 따라 기증희망자 표시가 되기도 한다.

 

장기기능은 한 번 신청했더라도 취소 가능하며 장기기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나 직장 내 차별, 기타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장기기증에 관한 생각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기부를 하듯이 기증에 관한 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때 기증자에 대한 예후 처리가 미흡해 논란이 있었다.

 

장기 기증 후 “시신 데리고 가세요”…수습은 유족 몫

우리 사회도 장기 기증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곤 있지만 정작 기증자 유족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장기 기증자 유족들이 기증을 마친 뒤 시신 수습과 이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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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일에 사람들이 분개한 것은 예후를 바란 것이 아님에도 실상은 기증자를 함부로 다룬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보면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나 못 미더워서 마치 간혹 일어나는 기부의 탈세처럼 장기기증도 꺼려지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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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을 보면 여전히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이 있고 장기기증을 하려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나의 몸 일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값진 죽음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강한 신체로 살아있으면서 선뜻 죽음과 사후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갖기는 쉽지 않으므로 어떠한 때에 이르러서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장기기증은 장기를 기증한다는 사실보다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기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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