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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반려동물 장례식장 알아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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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고 검색해보면 무수히 등록된 많은 업체를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일이 닥쳤을 때 경황이 없어 가까운 아무 곳이나 선택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국가에서 동물장묘업 승인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동물장묘업 승인 허가 장례식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animal.go.kr/front/index.do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확인을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업체정보- 동물장묘업을 클릭하면 동물 장묘업체를 볼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장묘업

 

www.animal.go.kr

미리 방문하려는 장례식장을 선택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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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는 반려동물을 입양 후 등록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잦은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국가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 여러 업체뿐만 아니라 동물장묘업도 시, 군, 구에 등록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물장묘업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체 또한 등록신청서에 시설과 인력면세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 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동물 사체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 마지막 가는 길까지 따뜻하게 지켜줍시다.

 

 

그러므로 동물보호관리시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모두 동물보호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운영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마땅히 소중한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데 법을 준수하며 운영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함은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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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택 전후 모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장례를 치르는 게 좋다.

현재(2023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 업체 수는 6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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