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기 위해 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국에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약국에서 휴대폰 번호는 왜 수집하는 걸까?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환자의 인적사항과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 등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제30조(조제기록부)
①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즉 약국에서는 조제한 약의 기록을 위해 환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인적사항에는 연락처까지 포함될 수 있어 환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약국의 조제실수를 방지하며 처방한 의약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해 간 사람에게 빠르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약국에 환자의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데다 약국에서도 별도의 연락처를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부작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환자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환자의 전화번호까지 수집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다 내방자의 연락처를 약국에서 수집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원도 아닌 약국에서까지 연락처를 물어보면 방문한 사람은 당황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사회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따라서 약국에서는 법으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방문한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휴대폰 번호를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진 출처 : freepik,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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